(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)
등급 | 기준(BOD·㎎/L) | 상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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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a | 매우 좋음 | 1 이하 |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.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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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b | 좋음 | 2 이하 |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어 청정상태에 근접.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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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약간 좋음 | 3 이하 |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.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나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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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보통 | 5 이하 |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해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상태.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쓰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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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약간 나쁨 | 8 이하 |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해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상태. 농업용수로 쓰거나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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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 나쁨 | 10 이하 |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해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상태.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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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 매우 나쁨 | 10 초과 |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, 물고기가 살기 어렵다. |